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노117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1억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조직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통장 제공 및 현금인출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