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3. 18. 공포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충남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충남 공주시 장기면, 반포면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위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행복도시특별법 제24조 행복도시특별법 제24조 (토지등의 수용 등) ① 사업시행자는 예정지역 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동항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