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망 B(C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은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05가소36740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5. 11. “B은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200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정되었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5. 1. 30. 원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5. 3. 19.경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B은 2006. 9. 2. 사망하였고, 피고는 B의 어머니로 B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채무는 피고에게 상속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로서는 B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이익도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느단1113호로 특별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16. 10. 7.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