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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1 2013노789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금고 8월, 제2원심판결: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 일자불상경 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L의 피해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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