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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가단108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56,8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4. 29.부터 2016. 5. 31.까지 피고에게 41,056,815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41,056,8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부모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피고는, ㈜서일이티에스로부터 B아파트 태양광발전설비 공사를 수급 받아 원고로부터 현장에서 사용할 자재를 납품받았는데, 위 태양광발전설비 공사비는 1억 5,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자재대금은 거의 2억 원 상당이어서, 원고가 부당하게 청구한 물품대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과 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부당청구 물품대금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특정되지도 않는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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