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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17 2012고단29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01:00경 순천시 C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잠자고 일어나서 휴대전화를 찾던 중 피해자 D가 분실되어 있던 위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그 전화를 건네줬다.

피고인은 남의 휴대전화를 훔쳐 갔음에도 보관하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 6대, 주먹으로 옆구리 부위를 1대씩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좌측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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