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17 2012고단29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01:00경 순천시 C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잠자고 일어나서 휴대전화를 찾던 중 피해자 D가 분실되어 있던 위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그 전화를 건네줬다.
피고인은 남의 휴대전화를 훔쳐 갔음에도 보관하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 6대, 주먹으로 옆구리 부위를 1대씩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좌측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