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절취 할 것을 마음먹고 경산시 E에 있는 F 렌트카에서 대여한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2012. 7. 14. 00:07경부터 2012. 10. 2. 02:00경까지 부산, 대전, 전주 일대 찜질방을 돌아다니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14. 00:3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 찜질방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대여한 승용차에 대기하고 있고 피고인 A은 4층 찜질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꽂아두고 잠자고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S2) 1대를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2.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8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6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I,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수사기록 제353쪽)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6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