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북 D 대 212㎡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3,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경북 D 대 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64분의 4, 피고 B 64분의 5, 피고 C 64분의 55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피고 C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였던 E, F,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점유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면서, 그 등기만 토지 전체의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와 피고 C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원고는 E으로부터, 피고 C는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공유지분을 매수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현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원고와 피고들에게 승계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그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당초 G의 소유였는데, G는 1993. 6. 15.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64분의 4 지분을 매도한 사실, E은 2006. 11. 2. 위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G는 1992. 4. 9. F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