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유니 버스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09:00 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134에 있는 교보생명 빌딩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촌 오거리 방면에서 아 현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버스 정류장이 설치된 곳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버스 정류장의 횡단보도 앞 인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 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거나 일단 정 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D( 여, 85세) 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가해차량이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