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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한 거리가 150m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거리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다가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 범죄사실’ 란 의 ‘ 피고인은 2010.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5.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 받았다.

’를 ‘ 피고인은 2010.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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