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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6.18 2014가단830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5.경 피고와 '원고는 이천시 C 전 1,328㎡, D 전 7,388㎡에 있는 피고의 인삼밭 총 2,000평 중 1,000평에 관한 권리를 2009. 5. 5.자로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5. 5. 계약금 1,000만 원,

6. 5. 중도금 1,000만 원,

7. 5.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는 취지의 약정(갑 제1호증)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20.경 피고와 ‘원고는 2009. 5. 20. 피고에게 현금으로 2,700만 원을 지불하고 인삼밭 2,000평 중 1,000평에 대한 지분을 인수함. 앞으로 몇 년 이후 캐든 간에 모든 인삼재배는 피고가 한다.

다만 인삼을 캘 때는 모든 경비를 같이 부담한다.

또한 인삼을 팔 때에는 그 자리에서 지분에 반씩 현금으로 계산한다.

'는 내용의 약정(을 제1호증)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11. 13.경 원고에게 ‘2013. 12.말까지 4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갑 제3호증), 2013. 11. 20.경 원고에게 12,138,00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7,862,000원(= 40,000,000원 - 12,13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1. 9.경 ‘2013. 12.말까지 4천만 원을 지급하겠다’의 약정을 한 다음, 2011. 10. 25. 17,000,000원, 2013. 11. 20. 12,138,000원 합계 29,138,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인삼 수확시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함께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인삼 수확을 위하여 6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862,000원 피고는 2015. 4. 2.자 답변서에서 6,862,000원이라 주장하나, 계산상 착오임이 명백하다.

= 약정금 40,000,000원 - 2011. 10. 25.자 변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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