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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7 2020가단2016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4. 5. 28.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E(이하 회사명에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이 채무자 F과 보증인 D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서울지방법원 2000가단103443호)에서, 법원은 2000. 6. 29. ‘F과 D는 연대하여 E에 대출금 270,564,0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E의 D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2) 이 사건 채권은 E으로부터 G 유한회사, H, I 유한회사, J 유한회사, K를 거쳐 2019. 6. 25.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K는 2019. 7. 26.경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원고의 D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은 현재 413,684,352원 및 그 중 100,313,231원에 대하여 2010.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나. 피고와 D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 및 매매계약 1) D의 모인 L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피고는 2014. 5. 28.경 공동상속인인 D, M, N, O와 L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5. 3. 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L의 소유였다가 2015. 2. 10. P조합의 대위에 의하여 L의 상속인인 피고, M, D, N, O 앞으로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4. 5. 2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D는 2015. 3.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1/5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D는 이 사건 약정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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