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4.17 2018가단547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제1~5번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3. 6. 1.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원고, 피고들 및 E은 D의 상속인이다.

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순번 제1~5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6.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8. 1. 19.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순번 제6~10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6.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8. 1. 19.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이전등기’라고 하고, 이 사건 제1이전등기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D의 상속인인 원고, 피고들, E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원고는 토지보상금 수령을 위해 필요하다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는데, 피고들은 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각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들 D 생전에 D, 원고, 피고들, E 사이에 상속재산 중 충북 단양군 F 답 854.3㎡는 원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들이 각 상속받는 내용 등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고, D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F 토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