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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선고 2020고정148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2020고정1487

피고인

A

검사

나영욱(기소), 정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우택(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홀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35세)은 위 식당에서 관리자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4:00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29명의 대화참여자가 있는 카카오톡 'C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D 관리자님 그런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본인이 관리자라고 해서 여자 직원들한테 추근덕거려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한테나 추근덕거리는 거로 모자라서 남자친구 있는 사람한테까지 추근덕거리는 게 본인이 얼마나 수준 이하인지 생각은 하고 계신건지 모르겠습니다. 별 더러운 꼴 다 보겠네.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와서 말 걸고, 일하는데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고, 싫은 티내도 집요하게 쫓아오고 그런 식으로 살고 싶습니까? 진짜 너무 더러워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습니다. 경고하는데 직원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다들 생각이 없는 줄 아십니까? 관리자라고 여자직원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직원이 계속 일하겠습니까?"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9. 12. 27.경 약 3시간 가량 함께 근무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안녕하세요. 계산은 몇 번 배우셨어요."라고 말을 건네고 피고인의 홀 서빙 업무를 감독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등 추근대거나 피고인 주위를 배회하거나 피고인을 쫓아다닌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최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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