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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1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상공회의 소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캣츠 모텔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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