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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8 2013노6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실제로 설계비, 허가 신청에 필요한 경비, 정화조 구입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②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G에게 유리공사를 맡길 당시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모두를 G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③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L에게 유리공사를 맡길 당시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L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O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C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피고인이 정화조 등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C에게 ‘정화조가 있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실제로는 건축허가를 받음에 있어 제출해야 하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서는 정화조를 구입하여 설치했다는 근거서류가 아니라, 허가가 나서 공사가 진행되었을 경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서의 의미이기 때문에, 정화조를 미리 구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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