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모두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00:4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 페 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수로 606에 있는 ‘ 달이 있는 바다’ 음식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판시 동종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