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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3 2017고단1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의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6 08:0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 당로 35에 있는 능 곡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수로 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2회 이상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 전력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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