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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57413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89,617,480원 및 그 중 682,777,930원에 대하여 2015. 10.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수출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4. 5.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과의 대출거래에 의해 부담하는 채무를 신용보증한도 700,000,000원, 보증기한 2014. 5. 21.부터 2016. 5. 20.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수출전자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14. 5. 21. 피고 A에게 변제기 2015. 5. 20.로 정하여 70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고, 2015. 5. 20. 변제기를 2016. 5. 20.로 변경하였다.

3)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이행금액, 보증채무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위 각 금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1%이다.

나. 피고 A의 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는 2015. 8. 14.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5. 8. 1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 A의 위와 같은 내용의 사고발생통지를 받고, 2015. 9. 30.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았다. 2) 원고는 2015. 10. 6.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682,777,930원(=원금 677,820,720원 이자 4,957,2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위 대위변제로 인한 채권보전비용 등으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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