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B, D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함께 2014. 9. 30. 15:40경부터 16:30경까지 광주 남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0여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판단 이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판돈의 합계가 45,500원에 불과한 점(피고인 A 1,700원, 피고인 B 300원, 피고인 F 10,000원, 피고인 D 3,200원, 피고인 E 700원, 피고인 C 29,600원), 피고인 A 외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J 주점의 단골들로서 사건 당시 맥주를 마시러 왔다가 맥주 내기를 할 요량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을 한 시간이 약 50분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형법 제246조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그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동조의 입법취지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 보호함에 있다면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는 점(대법원 1983. 03. 22. 선고 82도2151 판결 참조)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도박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 D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