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ㆍ군 계획구역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1. 12.부터 양산시 B, C, D, E에 불법 성토 및 부지 정지작업 약 425㎡, 불법 관로매설 약 50m, 3개소에 불법 구조물설치, 불법 콘크리트 포장 약 30㎡의 행위를 하였다
(공소사실 중 ‘불법 성토 및 부지 정지작업 약 800㎡’ 부분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그와 같은 행위로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면적이 약 425㎡이고, 성토한 흙의 양이 약 800㎥에 해당함에도 이를 오기하여 그 면적을 ‘약 800㎡’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약 425㎡’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 제출자료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로 인정된 불법 성토 및 부지 정지작업 면적이 다소 줄어든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