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5.03 2012노39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C, D,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경선 참여를 독려하고자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전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와 공모하여 K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C, D, E에 대한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500,000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화로 K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기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고 공동하여 전화로 위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관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K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탈락하여 이 사건 범행이 당내경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한 것은 경선 참여 독려의 목적도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법에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