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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노3458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제2항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와 A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CCTV 영상 등에 의할 때, A이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나. A과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일한 다른 보육교사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평소 보육교사들에게 아동에 대한 적절한 훈육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및 지도와 관리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A이 피해 아동들을 학대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어린이집 CCTV 영상에 촬영되어 있는 것처럼 2개월 여간 상당수의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가해진 A의 학대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주의감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녹화된 CCTV 영상 중 일부를 확인하였을 뿐이고, 평소 녹화된 CCTV 영상을 주기적으로 보면서 보육교사들과 아동들의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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