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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4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성격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징역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머그컵과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내려침으로써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려 실제로 위중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처럼 고시원에서 술을 마시다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두른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저지른 것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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