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6. 21:17 경 이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계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에게 “ 내가 수능을 못 본 한이 있다.
먹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사려는 물건을 대신 결제해 준 다음, 왼손 주먹을 피해자 쪽으로 내밀며 주먹끼리 맞부딪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왼손 주먹과 맞부딪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꼬집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5회 각 만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꼬집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가명) 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1 장, CCTV 영상 범행 시간대별 분석 캡 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점주 상대 내용 청취, 용의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공소장의 적용법 조란에는 ‘ 제 7조 제 2 항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제 7조 제 3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