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2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3. 31. 05: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노상에서 B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음료수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것을 맞은편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E(29세) 일행이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 깔아”라고 소리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