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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6구합1906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주문

1. 피고가 2015. 7. 7. 원고에게 한 취득세 9,813,630원, 지방교육세 981,340원, 농어촌특별세 49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화성시 B동, C동, D동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E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의 모친인 F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로 편입된 화성시 G빌라 302호(이하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공사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2009. 1. 15. 및 2009. 3. 25. 두 차례에 걸쳐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다. F은 2009. 12. 17. 사망하였고(이하 ‘망 F’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는 2010. 10. 28. 망 F에 대하여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망 F의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상속하여, 2011. 12. 28. 이 사건 공사와 사이에 이주자택지 점포 겸용 토지인 화성시 H 대 332㎡(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247,609,120원을 2년 이상에 걸쳐 7회 분할하여(계약보증금을 제외하고 1차부터 7차까지 분할 지급) 지급하는 내용의 연부계약 형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2. 2. 2.부터 2015. 2. 23.까지 피고에게 연부금의 지급일(2011. 12. 28.부터 2015. 1. 15.까지)을 각 취득일로 하고 각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9,813,630원, 지방교육세 981,340원, 농어촌특별세 490,660원 합계 11,285,6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바. 원고는 2015. 6. 24. 피고에게 쟁점 토지의 취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에 의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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