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08 2019고단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18:38경 평택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서 약 1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