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4 2016고단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 농협 앞 주차장에서부터 그 부근 도로까지 약 10미터 상당을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혈중알코올 농도수치, 운행거리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