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4 2016고단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 농협 앞 주차장에서부터 그 부근 도로까지 약 10미터 상당을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혈중알코올 농도수치, 운행거리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