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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01 2019고단24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06:30경 부산 수영구 B건물 4층 어린이휴게실에서 피해자 C(여, 23세)이 오른팔을 머리 위로 올린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 위쪽으로 다가가 피해자 쪽으로 비스듬히 누운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손바닥 위에 올리고 수 회 움직여 피해자의 손바닥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며 몸을 돌려 눕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뒤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이불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덮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상황을 그린 그림, 수사보고(B건물 내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순경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내용, 범죄를 저지르는 피고인의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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