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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7. 12. 선고 2016누76703 판결
2000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5028 (2016.10.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5541(2016.01.25)

제목

2000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이 아님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의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라는 부분은 단서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2001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감면적용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6. 10. 28.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7.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5,928,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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