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10 2014가단36911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679,408원, 원고 B에게 3,393,573원, 원고 C에게 29,641,082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679,408원, 원고 B에게 3,393,573원, 원고 C에게 29,641,082원 및 각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