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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19구합7191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9,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2020. 7.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이천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B 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8. 11. 22. 이천시 고시 C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8. 2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원고 소유 이천시 D리(이하 번지로만 특정한다

) E 전 327㎡, F 전 419㎡, G 전 148㎡, H 임야 893㎡, I 전 82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 2019. 10. 10. 3) 손실보상금 기록상 수용재결 당시의 감정평가서는 제출되어있지 않으나, 이는 토지보상법 제58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평가액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다(갑 제3호증 재결서 등 참조 . : 151,023,650원

다. 이 법원 감정인 J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결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을 신청하였는바, 이에 따라 실시된 감정평가에서 감정인 J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160,773,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이하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에서의 감정 결과는 실제 가치보다 보상금액이 낮게 산정되어 위법하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분할되고 남은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들이 ‘전’으로서의 효용이 떨어지는 사정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액의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F 전 419㎡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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