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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07.29 2013가단584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들 그리고 선정자들이 별지 ‘변경된 지분 일람표’의 기재 각 지분 비율과 같이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들 그리고 선정자들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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