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6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4층에서 C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0.부터 2014. 4.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년 4월분 임금 2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0,05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