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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2 2018고정55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3.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천안시 동남구 E건물 관리사무소를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 6. 12.부터 2016.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222,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2016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2,054,3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F의 퇴직금 3,644,4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721,9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근로계약서, 직원고용승계 및 퇴직금지급합의서, 각 퇴직금 산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판시 전과: 주민조회(범죄경력조회회보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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