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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01 2017고정29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의 부친 E(2005. 11. 경 사망) 의 친동생으로서 피해자들과 서로 삼촌, 조카 관계이다.

피고 인은 위 E가 사망한 후 E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경남 고성군 F 외 1 필지를 피해자들이 상속 받은 후 이를 2016. 4. 21. 경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 버린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위 부동산이 피고인의 부친이 장남인 E에게 명의 신탁했던 것으로서 위 E 와 피고인을 포함한 8명의 형제자매 및 모친 G의 공동소유임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처분하고도 그 대금을 나누어 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그 처분대금 중 일부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9. 10:11 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 참 황당무계하고 적반하장 이구나, D가 도로 보상비 8,000여만원도 모자라 이하중략 용인시 209동 1101호 등을 찾아 내 어 C이, D, H, I, 네 어머니 J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니 할머니 부양에 좋은 소식 있길 바란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5. 27. 11: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위 처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해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 어떠한 해 악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 피고 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모 이자 피해자의 할머니의 토지를 무단으로 매도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노모를 대신하여 그 매도대금의 반환을 요청하기 위하여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지 해악을 고지하거나 가할 의사가 없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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