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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9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다.

2. 전제사실 피고인은 1981. 12.경 피해자 C(여, 55세)과 결혼하여 슬하에 피해자 D(여, 26세)를 두고 생활하면서, 오랜 기간 술과 도박 및 그로 인한 잦은 외박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지 못하였고 자주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년경 도박으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직장 동료를 폭행한 일로 인하여 형사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었고, 위 채무 변제대금과 형사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2012. 10. 8.경 피해자 C과 이혼을 하게 되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거주할 곳이 없어 피해자들과 함께 김해시 E아파트 203동 905호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던 중 2012. 11. 13. 02: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현관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들은 같은 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가출하였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03:3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가출한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같이 죽자 다른 이유 없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귀가를 종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귀가를 하지 아니하자 2012. 11. 16. 17:08경 같은 방법으로 “독한 마음먹기 전에 빨리 들어와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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