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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2 2013고단14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3.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12:44경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16-2에 있는 산동농협 4공단지점에서 피해자 C가 현금을 인출하여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해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 차를 세우고 마트에 들어가자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115,3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사진첨부)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따른 용의차량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280만 원 가환부)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가환부된 이외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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