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E(본사 : 부산 강서구 F)에 위치한 주식회사 G 대표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동차부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8.부터 2018.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1,345,6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인 진술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1.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 대표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동차부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8. 10.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및 상여금 7,175,231원, 2018. 5. 23.부터 2018. 10.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및 상여금 8,103,615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합의일인 2018. 11. 15.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8. 10. 17.부터 2018. 11.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333,3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