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22:50경 B GT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사동에 있는 사동 우체국 네거리 교차로를 사동 성당 방면에서 경산세무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의 부서진 뒷바퀴 부분이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으로 밀려가게 하여 그곳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E(19세), F(19세)의 다리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슬개골 미세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조사분석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