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17. 17:3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조기 매운탕 1개, 코 다리 찜 1개, 계란 무침 1개, 소주 2 병, 맥주 2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17. 22:50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G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