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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82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F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전처 G 등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분양계약일 및 입주자 사전점검일에 입주자들을 상대로 인테리어 시공 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계약서를 인테리어 시공업체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고 공사 이득금의 50%를 대가로 받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회 후배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중순 일자불상경 G 등이 서울 송파구 H건물 분양 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자 모집에 따른 이득액 분배 문제로 피해자 I(44세)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12. 3. 10: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K 인천지역본부 1층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린 다음 인근 쉼터로 피해자를 끌고 가고, 그곳에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올려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6.경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M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N을 통해 동원한 용역 직원 10여명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입주자들과 인테리어 시공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피해자 O 등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인테리어 시공 계약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4회) 중 I,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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