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주식회사 엔에스플랜에 대한 소 중 60,070,448원과 이에 대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엔에스플랜(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2016. 6. 25. C대학교로부터 ‘D공사’를 공사금액 11억 7,800만 원, 준공기한 2016. 8. 15.로 정하여 도급받고, 2016. 7. 4. 피고 B과 위 공사 중 '화장실, 샤워장, 세면실의 설비, 방수, 타일, 위생기 설치 등 개보수공사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에 대하여 공사금액 3억 8,500만 원, 준공기한 2016. 8. 15.로 정하여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6. 7. 26. 종전 원고인 E과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미장, 방수공사 부분 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라 한다
)에 대하여 공사금액 9,180만 원에 재하도급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다가 2016. 8. 17.경 그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2016. 7. 8. 선급금 명목으로 3,850만 원, 같은 달 29.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E에게 공사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E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승계참가인에게 E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E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고, 추가공사로 화장실벽 조적공사까지 완료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양수받은 승계참가인에게 재하도급공사대금으로 받은 3,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재비 50,634,500원과 인건비 71,235,948원의 합계금 121,870,448원 앞서 본바와 같이 승계참가인은 121,870,518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