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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1 2020고단16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13:37경 서울 강남구 B마을 ‘C협의회’ 천막 앞에서 철골 구조물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 밑에 있던 피해자 D(남, 54세)와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드릴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전기드릴의 척 부분에 고정된 십자드라이버가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찌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대정맥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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