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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6.11 2012가단1810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8,695,292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2. 2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1999. 10. 21.부터 건물 전기시설관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해오다가, 2012. 1. 18. 전기안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D에게 전기안전관리원으로 채용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은 2012. 2.경 피고 D의 처가 대표이사인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가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거제시에 있는 F초등학교 교실 증축현장에 투입되었는데, 원고 A은 전기기사 2급 자격은 있으나 실제 전기공사 업무에는 서툴러서 숙련공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 원고 A은 2012. 2. 22. G의 부탁으로 혼자서 위 공사현장에서 에이(A)자 형태의 계단식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9~10kg의 전기드릴을 이용하여 전기배선을 투입할 구멍을 뚫기 위해 콘크리트 타공 작업을 하던 중 전기드릴의 반동으로 바닥에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고 당시 원고 A은 사다리의 첫 번째 칸(최상부 발판)에 엉덩이를 걸치고 두 번째 칸에 다리를 쪼그리고 앉은 상태로 작업했고, 원고 A의 자세를 기준으로 발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95cm에서 211cm 정도였고, 전기드릴의 끝부분(비트)이 콘크리트 속의 철근 등에 부딪치면 그 반동으로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6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 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2, 14, 1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증인 G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주로 담당했으므로, 전기공사 업무에 서툰 원고 A에게 전기드릴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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