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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9. 2. 15. 선고 88나1560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89(1),9]
판시사항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받은 토지가 상속인들만으로 설립된 법인에 현물출자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법인의 소유권주장과 신의칙

판결요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유지, 관리 및 분배의 편선상 법인체를 만들어 상속재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상속재산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속인들과는 별개의 법인격체임을 주장하는 것은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항소인

삼령조선공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강재두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46,3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이는 을 제5호증의 2와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목포시 금화동 5의9 대 18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원심감정인 김광진의 측량감정결과와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체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건 대지 중 별지도면표시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대지 59평방미터상에 목조기와지붕 단층 상점 1동 건평 50평방미터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위 대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이에 원고는, 피고는 아무런 권한없이 원고 소유의 이건 대지부분을 점유하므로써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6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건물대장등본, 이는 을 제4호증의 2와 같다), 을 제5호증의 1(등기부등본), 을 제8호증의 1,2,3(제적등본, 호적등본), 을 제10호증(폐업사실증명원), 을 제11호증(법인등기부등본), 원심 및 당심증인 한근택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가대매매계약서), 을 제1호증의 2,3(각 영수증), 을 제2호증(가대분할측량비 개산금통지)의 각 기재와 위증인 및 원심증인 김철희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지는 원래 일본인 회사인 목포조선철공주식회사 소유였는데 소외 김순오가 위 회사와 위 회사소유인 이건 대지를 나라로부터 불하받아 운영하던중 위 김순오는 이건 대지 중 피고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던 이건 건물과 그 부속대지를 현상대로 피고에게 매도하게 된 사실, 그런데 가대매매계약서상에는 건평이 12.9평(등기부상으로는 13평 2홉으로 되어 있다)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지평수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앞서 본 원심감정결과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건물평수는 15평(50평방미터)이고, 대지는 18평(59평방미터)인데 피고는 1962.7.12. 이를 대금 50,000원에 매수하고, 소외 박승복은 이건 대지 중 피고의 위 매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수한 사실, 그런데 당시 위 회사의 철공부 공장장으로 종사하던 위 박승복은 피고에게 독립하여 철공소를 경영하고 싶은데 자금융자를 위한 담보를 설정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가 매수한 부분의 토지도 위 박승복 명의로 등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는 그가 매수한 부분도 함께 박승복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명의신탁을 하여 위 박승복은 이건 대지 전체에 관하여 1964.1.20.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박승복은 삼령조선공업사라는 상호로 철공소를 경영하다가 1984.6.10. 사망하자 동인의 처인 소외 김연심, 동인의 자녀들인 소외 박근서, 박희서, 박봉희, 박민서, 박월서, 박광희, 박제서 등 9인이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어 이건 대지를 포함한 위 철공소 등의 재산을 공동상속받은 사실, 위 재산상속인들은 위 박승복이 경영하여 오던 삼령조선공업사를 그대로 경영하여 오다가 재산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의 관리 및 분배가 어렵게 되자 이건 대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삼령조선공업사를 법인체로 만들어 법정상속분에 따라 법인의 주식수를 나누기로 하여 총 주식수를 40,000 주로 하고 각 상속분에 따라 처인 김연심과 장남인 박근서가 6/37, 박희서, 박민서, 박일서, 박월서, 박광희, 박제서가 각 4/37, 출가한 박봉희가 1/37의 비율로 발행주식을 보유하기로 하고 위 상속인들 외에는 주주를 두지 아니하기로 하는 소위 가족회사 형태로 만들기로 하고 공동재산상속인들은 위와 같이 상속재산의 유지관리분배의 방법으로 이건 대지를 위 설립될 회사에 현물출자를 하여 1984.11.19. 원고법인을 설립하여 그 설립등기를 경료하고 장남인 박근서와 차남인 박희서가 공동대표이사가 되어 위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건 대지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59평방미터(18평)는 피고가 매수하여 소외 망 박승복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고, 위 박승복이 사망하자 그의 재산상속인들이 이를 공동상속하였다가 위 공동 상속인들이 그들만으로 구성 조직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에 현물출자를 한 것으로 형식상으로 공동재산상속인들과 원고법인과는 전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이기는 하나 실직적으로는 원고회사는 가족회사로서 재산상속인들 이외에는 원고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경영진도 공동 상속인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건 대지가 비록 원고법인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하여도 이는 결국 이러한 내용을 알고 취득한 원고회사에 그대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원고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체임을 내세워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재판장) 최훈장 신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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