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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7 2015고단28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경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 여, 42세 )에게 전화하여 “ 택배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달 300만원 이상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반환요구 시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1,000만원 이상에 이르렀으며 위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명의 농협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금액 다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 중 1,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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