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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514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인터넷 카페에서 작전 사 특수 전 전단 제 3 특전 대대 C 상 사인 상 사인 피해자 D( 남, 37세) 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다가 2014. 6. 19. 경 피해자의 자동차에서, 2014. 6. 29. 경 모텔에서 각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3. 경 피해자가 “ 처에게 들켰으니 그만 연락하자. ”라고 한 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18. 18:00 경 위 제 3 특전 대대에 전화를 걸어 이를 수신한 당직 근무자 E에게 “ 상사 D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

부대 자체에서 처벌을 하고 그 처벌 결과를 알려 달라.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F과 통화하며 “D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은 처음 봤다.

이 남자가 두 여자에게 상처를 주었다.

나와 D의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다.

아내가 이혼 하자고 하는데 D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다.

이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고 나에게 무릎을 꿇고 빌게 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2014. 7. 18. 밤에 피해자를 만 나 “ 나는 이 상황이 너무 재미있다.

”라고 말하고, “ 일을 저질렀는데 나 계속 웃음이 나와. 미안한데. ( 웃음) 정말 울었어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 생각이 있으면 풀고 가라.

와이프와도 안 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나와 하고 가면 뒷말을 하지 않겠다.

’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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