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20: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 강간을 당했다.
네 명에게 당했다.
”라고 112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수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로 이동하여 ‘2017. 10. 4. 새벽 3시에 F, G에게 강간을 당했고, 2017. 10. 5. 20시에 F 와 그 친구 (H )에게 강간을 당했고, 2017. 10. 8. 새벽 2시에 G과 그 친구 (I )에게 강간을 당했다.
” 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등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을 뿐 F 등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G 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강 간)
1. 범죄인지
1. 피의 자 F와 A의 휴대폰 문자 인쇄물
1. 피의 자 G과 A의 휴대폰 문자 인쇄물
1. 피의 자 H에 제출한 A 과의 휴대폰 문자 내용
1. 수사보고( 피의자 F, G이 제출한 녹음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 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무렵 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